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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2 2016고단15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06:27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주점을 나가지 않고 계속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이 112신고를 하여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G이 위 주점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고 경찰관과 함께 주점 밖으로 나온 다음, 위 경찰관들이 순찰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가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이에 위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순찰차 앞에서 비킬 것을 요청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씹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

지금 너 때리면, 벌금만 물면

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어 피고인은 위 순경 F과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팔로 위 순경 G의 목 부위를 감싸 안은 채로 위 순경을 넘어뜨려 위 순경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피의자의 경찰관폭행 캡쳐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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