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06:27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주점을 나가지 않고 계속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이 112신고를 하여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G이 위 주점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고 경찰관과 함께 주점 밖으로 나온 다음, 위 경찰관들이 순찰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가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이에 위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순찰차 앞에서 비킬 것을 요청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씹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
지금 너 때리면, 벌금만 물면
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어 피고인은 위 순경 F과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팔로 위 순경 G의 목 부위를 감싸 안은 채로 위 순경을 넘어뜨려 위 순경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피의자의 경찰관폭행 캡쳐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