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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5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0:28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속칭 ‘도우미’ 여성과 성매매를 하려다가 도우미가 사라지자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가래침을 뱉으려 하고 주먹과 발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이에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G의 팔목을 이로 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내용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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