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성빈센트병원 방면에서 지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동일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포터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들이받고, 위 포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있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소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소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있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다이너스티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다이너스티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다이너스티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