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A) 가) 대표이사 가지급 금 등 명목 인출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전체적으로, ① 피고인 A은 해외자원 개발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주로 해외에서 체류하였고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과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의 국내업무 전부를 동생인 망 L에게 위임하여 국내업무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② L의 가지급 금 한도를 300억 원 및 500억 원으로 정하는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였고, 가지급 금 한도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졌으며, 가지급 금으로 인출한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로 의율할 수 없고, ③ 이 부분은 포괄 일죄가 아니라 원심 범죄 일람표 1 각 순번 별로 범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대부분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세부적으로, ① AK에게 대여한 80억 원( 원심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 은, J의 대표이사 L이 통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인출하였거나 여직원을 통해 송금하는 등으로 직접 AK에 대한 대여금 80억 원의 입출금에 관여하였으므로, 위 돈은 L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돈 중 일부가 피고인 A 명의의 주식회사 V 투자회사( 이하 ‘V 투자회사’ 라 한다) 의 주식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으나 그 후 2010. 1. 1. J 명의로 명의 개서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식은 J이 투자 목적으로 일정기간 피고인 A 명의로 등재해 두었던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AD 유흥 주점의 운영비( 원심 범죄 일람표 1 순 번 2∽10 번, 14번, 39번) 는, 피고인 A이 C로 하여금 유흥 주점을 운영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A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