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휴대전화를 6개월 간 개통해 주면 1대 당 10만 원을 주고 6개월 간 요금을 내주고 6개월 후에 해지시켜 주는 등 아무런 피해 없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D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요금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D에게 매도 하여 제 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말경부터 2017. 3.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자들 명의로 된 휴대전화 20개를 교부 받아 D에게 매도하고 D 및 성명 불상자들에게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도록 하여 요금 상당액의 이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합계 20,417,559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를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이용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D,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문자 메세지 사진, 수사보고( 순 번 8, 74, 91, 108, 112 ), 서비스 신규 계약서, 각 요금 청구서, 각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각 채무 확인서, 각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 안내서, 서비스 신청서, 각 청구 내역, 미납 확인서, 할부 개통 내역, 법적조치 예고 통고서, 각 가입 신청서, 각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각 문자 내역, 각 송금자료, 미납금 채무 내역, 입금 내역, 미납금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