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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10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3.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1.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30.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과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4. 7.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5. 1. 7. 경 시흥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개인정보 ㆍ 위치정보 ㆍ 신용정보의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ㆍ 취급 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각 용지의 신청고객 란에 D의 성명을 기재하고 D의 성명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 서류들을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서류들을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사실은 D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으로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 말기 대금 및 사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 말기 대금 및 사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위 대리점의 직원으로부터 갤 럭 시 노트 엣 지 휴대전화를 교부 받고,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여 사용 요금이 납부되지 않도록 하여, 합계 1,499,6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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