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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고정100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병원 사회복지사실에서 E으로부터 휴대폰 2대를 개통 받으면서 보조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자 이에 불만을 품고 휴대폰 계약을 해지하여 휴대폰 요금을 면하고,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 이 2014. 8. 29., 2014. 9. 18.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휴대폰을 고소인에게 주지 않고, 휴대전화요금 합계 2,231,680원이 부과되도록 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E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했고, 피고인이 E과 약속한 대로 E은 먼저 개통된 휴대전화 1대를 처분하여 그 돈으로 피고인의 연체된 전화요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피고 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해 줬으며, 나중에 개통한 휴대전화 1대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7.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70번 길 51에 있는 청주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접수 담당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가입 신청서,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복지 카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저축예금 통장 사본, 이체결과 조회,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요금 수납 영수증, 각 이체결과 조회, 서비스 변경 등 사본( 증거기록 27-43 쪽)

1. 수사보고( 피의자 E 명의의 진술서 등 첨부 관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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