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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2 2020나19766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1,127,490원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 계약 1) 피고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와 독서실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군포시 D, 5 층에서 ‘E 산 본점’(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자이다.

2) 원고는 2016. 11. 1. 피고와 사이에 시 급제를 적용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등록 생관리,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였다.

3) 원고는 2017. 1.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 계약( 이하 ‘ 이 사건 근로 계약’ 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다.

표준 근로 계약서

1. 근로 계약기간 : 2017년 1월 16일부터 년 월 일까지

6. 임금 - 월 급 : 1,400,000원

7. 연차 유급 휴가 -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9.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 법령에 의함

나. 피고의 해고 피고는 2017. 10. 31. 경 원고의 흡연,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고, 같은 해 11. 10. 원고와 피고의 근로 관계가 종료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해고’ 라 한다). 다.

관련 사건의 진행 및 이 사건 제소 경과 1) 1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고는 2017. 12. 1. C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F) 을 하였다가, 2018. 1. 3. 이를 취하하였다.

2) 금 품 체불에 관한 진정 및 약식명령 가) 원고는 2017. 12. 4.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안양 지청에 피고로부터 주휴 수당, 연장 근로 수당,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해고 예고 수당,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8. 2. 20.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안양 지청 소속 근로 감독관에게 위 각 수당 등의 금품 5,067,839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안 양지 청장은 2018. 8. 29. 원고의 신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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