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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210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의 사무국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근로개시일 : 2017년 09월 1일부터

4. 소정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휴게시간 : 12시 00분 ~ 1시 00분)

6. 임금 - 월(일, 시간)급 : 백오십만 원 - 상여금 : 있음 ( ) 사백오십만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식대(복리후생비) 20만 원, 통신지원비 5만 원 활동비 5만 원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10.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나.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게 해고를 예고(통지)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라 하고, 그 통지에 따른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 사유들로 인해 2017. 12. 31.부터 피고 사무장직에서 해고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보 드립니다.

- 아 래 - 해고(예고) 사유들

1. 직원과의 극심한 의견충돌 및 부조화로 인한 부득이한 해고

2. 4개월간의 근무(수습)기간 이후 업무 부적합으로 판단되어 부득이한 해고

3. 각종 업무지시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부득이한 해고

4. 보고체계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고 독단적인 업무 수행으로 인한 부득이한 해고

5. 사업자(고용주)의 충분한 회의를 통한 부득이한 해고 결정 해고일시(시기): 2017. 12. 31.부

다. 피고는 2018. 1. 2.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1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의 사무국에는 C 2007. 6. 15.부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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