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중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는 예인선 기관장, 원고 B는 그 라브 준설선 운전기사, 원고 C는 준설선 선장, 원고 D은 준설선 기관장의 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로부터 수급 받아 진행하는 우루과 이 몬 테 비데 오의 G 건설현장( 이하 ‘ 우루과 이 현장’ 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각 2016. 경 피고와 사이에 우루과 이 현장에서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 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근로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근로 계약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 계약기간 : 우루과 이 출국 일( 인천기준 )로부터 작업 종료 시까지 ( 원고 D의 근로 계약서에는 이 부분이 ‘2016. 8. 1.부터 2017. 7. 31.까지‘ 로 기재되어 있음)
2. 근무장소 : 우루과 이 몬 테 비데 오 G 현장
6. 임금 - 초과 근무 : F 과의 인력공급 계약에 따름
7. 연차 유급 휴가 - 현장 규정에 따라 6개월에 14일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우루과 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초과 근무를 하였음에도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일부 지급 받지 못하였고, 1년 동안 부여받은 28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혀 지급 받지 못하였으며, 퇴직금도 일부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성명 근무기간 시간 외 근무 수당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합계 A 2016. 8. 7. ~ 2017.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