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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17가단332889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중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는 예인선 기관장, 원고 B는 그 라브 준설선 운전기사, 원고 C는 준설선 선장, 원고 D은 준설선 기관장의 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로부터 수급 받아 진행하는 우루과 이 몬 테 비데 오의 G 건설현장( 이하 ‘ 우루과 이 현장’ 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각 2016. 경 피고와 사이에 우루과 이 현장에서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 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근로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근로 계약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 계약기간 : 우루과 이 출국 일( 인천기준 )로부터 작업 종료 시까지 ( 원고 D의 근로 계약서에는 이 부분이 ‘2016. 8. 1.부터 2017. 7. 31.까지‘ 로 기재되어 있음)

2. 근무장소 : 우루과 이 몬 테 비데 오 G 현장

6. 임금 - 초과 근무 : F 과의 인력공급 계약에 따름

7. 연차 유급 휴가 - 현장 규정에 따라 6개월에 14일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우루과 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초과 근무를 하였음에도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일부 지급 받지 못하였고, 1년 동안 부여받은 28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혀 지급 받지 못하였으며, 퇴직금도 일부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성명 근무기간 시간 외 근무 수당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합계 A 2016. 8. 7. ~ 2017.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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