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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8가단5013335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474,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20. 5.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설시한다)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업무내용 : 현장소장업무

4. 소정근로시간 : 09:00 ~ 18:00(휴게시간 12:00 ~ 13:00)

5. 근무일/휴일 : 월요일 ~ 금요일(국경일 휴무)

6. 임금 : 월 3,500,000원(중식 제공)

7. 보조금 : (차량유지비 및 통신요금 별도 : 월 500,000원) - 상여 및 제 수당 포함

8.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현장소장으로서 2016. 3. 2.부터 2017. 6. 16.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고시원 신축공사현장,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해당월 급여액(원) 실지급액(원) 미지급액(원) 2016년 3월분 3,503,540 3,503,540 0 2016년 4월분 3,689,490 3,503,540 0 2016년 5월분 3,589,700 3,503,540 0 2016년 6월분 3,603,850 3,503,540 0 2016년 7월분 3,603,850 3,503,540 0 2016년 8월분 3,603,850 3,503,540 0 2016년 9월분 3,603,850 3,503,540 0 2016년 10월분 3,603,850 3,000,000 603,850 2016년 11월분 3,603,850 0 3,603,850 2016년 12월분 3,603,850 0 3,603,850 2017년 1월분 3,603,850 0 3,603,850 2017년 2월분 3,437,010 0 3,437,010 2017년 3월분 3,437,010 0 3,437,010 2017년 4월분 3,022,150 0 3,022,150 2017년 5월분 3,603,850 0 3,603,850 2017년 6월분 2,133,333 0 2,133,333 합계 55,246,883 27,524,780 27,048,753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000,000원(= 기본급 3,50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 유류대 200,000원 식대 100,000원)에서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원을 급여로 지급받아 오다가 2016년 10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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