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5 2020고단17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B’ 사이트 계정을 구매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15.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B 계정 판매자(아이디 : C)에게 ‘D’ 메신저로 연락하여 B 계정 1개당 3,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09경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E’의 B 계정 정보(아이디 : F, 비밀번호 : G, 이메일 : H, 전화번호 : I)와 ‘J’의 B 계정 정보(아이디 : K, 비밀번호 : L, 이메일 : M, 전화번호 : N)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모두 35명의 B 계정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5.경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확보한 ‘E’의 B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E’의 B 계정 정보를 입력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5명의 B 계정으로 B 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