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2년6월, 피고인 D를 징역 8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60』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관계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외삼촌과 조카 관계로서 함께 ‘R'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꽃배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경 피고인 A가 중국 거주 해커 등을 통해 불법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면 피고인 B이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국내의 불특정 다수 구매자들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2. 5.경 내지 2012. 8.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등 사무실에 직원들을 고용하여 도박게임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해커 등과 연계하는 거점으로 삼아 개인정보 취득 및 판매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상에 피고인 A가 개설한 S, T등의 명의로 불법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타인의 개인정보 불법취득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되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5.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 등에서 중국인 해커 ‘U’(U, 일명 ‘V’)과 개인정보DB 공급책 E, W 등으로부터 제2금융권 대출, 도박, 쇼핑몰,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부동산, 의료 등 각종 인터넷사이트 업체의 회원정보(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ㆍ계좌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1-1,2,3 파일명으로 개인정보를 특정하고(이하 모두 같음) 1-3 파일은 방대하여 첫장과 마지막장만 첨부하고 나머지는 별지 cd로 대체함 기재 총 31,767,605건(중복제거 후 총 18,056,896건)이 해킹되거나 불법 유출된 사정을 알면서도 그러한 회원정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