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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6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이용 금융다단계조직인 C 영농조합법인의 창립자 겸 대표자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6.경 인터넷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D)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속칭 ‘계원’을 모집하여, 1인당 1만 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 계에 가입하고 위 각 금액을 납입하여 ‘계원’이 된 후 자신의 하위에 3명의 계원을 모집하여 그 계원들이 위 계금을 납입하면 그 계금의 5%를 배당금으로 지급받고, 그 하위 계원 3명이 각 3명씩 총 9명의 계원을 하위 계원으로 모집하여 그 계원들이 위 계금을 납입하면 그 계금의 5%도 배당금으로 지급받고, 그 하위 계원 9명이 각 3명씩 총 27명의 계원을 하위 계원으로 모집하여 그 계원들이 위 계금을 납입하면 그 계금의 5%도 배당금으로 지급받고, 그 하위 계원 27명이 각 3명씩 총 81명의 계원을 하위 계원으로 모집하여 그 계원들이 위 계금을 납입하면 그 계금의 5%도 배당금으로 지급받는 등 하위 12대까지 모집된 하위 계원들이 위 계금을 납입하면 그 계금의 5%를 배당금으로 지급받는 12단계의 계원-하위계원 고리로 연결된 인터넷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기로 하고, 스마트 폰 이용자인 E에게 "C 영농조합에서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폰 계를 만들었다.

본인은 1만 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 계에 평생 단 한 번 가입하고, 하위에 3명씩 계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총 21만 원을 넣으면 상위 12단계 계원에게 위 돈의 6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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