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월급에서 차용금을 공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17. 8. 24.선고2017도7768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수입은 없고 신용카드 3개 결제 대금 및 대출금 등 합계 1,000만 원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자 상태였던 점, ②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다른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25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되기도 한 점, ③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월급 200만 원에서 차용금을 공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월급을 상회하는 돈을 차용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