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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2 2012노41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1,200여만 원이었으며 차용일 다음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것은 우연이었을 뿐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이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음을 인정받기 위해 2011. 11.부터 2012. 1.까지 (주)E로부터 지급받은 월급내역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②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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