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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노42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시가 40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9억 원 이상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0. 8. 2.경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면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이를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금융기관에서 약속을 번복하고 대출을 해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08. 12. 16.경 피해자에게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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