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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8 2017고단27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19. 23:3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원룸 복도에서 소방 대원, C, D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취객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던 대전 동부 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E에게 “ 왜 떠들어 이 개새끼들 아, 나 내일 아침에 일 가야 하는데 씹새끼야, 이 씨 발 놈아 책임을 진다며 왜 다시 떠들어, 야 씹할 놈들 아 내가 새벽 6시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책임질 꺼냐

”라고 말하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는 E에게 “ 야 씹할 새끼야, 니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원룸 밖으로 나와서 “ 야, 씨 발 새끼야, 때려 봐 할 말 있으면 해봐. 야 씨 발 따라와, 나 선생 아녀 개새끼야, 너는 배가 많이 나왔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0. 00:47 경 대전 동구 충무로 222에 있는 대전 동부 경찰서 F과 당직 실 사무실에서 대전 동부 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입으로 E의 오른쪽 팔 등을 1회 깨물고, 발로 이를 제지하는 대전 동부 경찰서 소속 순경 G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 CCTV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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