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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63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9. 01:5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주점 업주 및 종업원 등이 있는 앞에서 E에게 “ 너는 뭐야 병신 같은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E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02:00 경 제 1 항 기재 주점에서, 맥주 박스를 들어 바닥에 던지려 다가 서울 양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나 하고 싸우자는 거냐,

한번 해볼까 ”라고 소리치면서,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당겨 외근 잠바 지퍼가 뜯겨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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