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좌부동에 있는 짬짜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읍내동에 있는 온양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