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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3 2013고단5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5.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베어스호프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련마을4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간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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