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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8 2020고단3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9,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3:39 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 내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분당 수서로 501 잡월드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3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2% 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 경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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