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2 2015고단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5. 4. 25.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비어클락 상호의 술집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초사동에 있는 경찰교육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