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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2 2015고단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3. 27. 같은 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5. 4. 25.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비어클락 상호의 술집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초사동에 있는 경찰교육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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