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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2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2.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5 21: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이가촌 앞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해당주방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운전면허조회서의 기재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반성, 혈중알콜농도, 동종 누범 및 동종 전과 다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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