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에 인접한 토지들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 도로 1,243㎡, G 도로 625㎡, H 도로 69㎡(이하 ‘이 사건 토지들의 인접 토지들’이라 함)가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이 변경된 1973. 12. 24. 일괄하여 도로로 지목 변경이 되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위 일시 무렵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편입될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의 현실적 이용상황은 ‘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8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의 인접 토지들의 지목이 1973. 12. 24.경 도로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들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전'이었다는 점을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토지현황사진(갑 4) 및 사진(을 1)에 의하면 1967년경 이 사건 토지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들의 인접 토지들에도 그 위를 지나가는 도로가 나타나는바, 이 사건 토지들의 인접 토지들 역시 1967년경에도 이미 도로로 사용되다가 1973. 12. 24. 일괄하여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