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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6나4460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9행 내지 12행의 ①항 기재 내용을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일제 강점기인 1936년 이전까지는 부산 금정구 I(당시 행정구역은 동래군 L) K 전 1,062평의 일부였는데, 1936. 8. 4. 위 K 토지가 M 전 352평, N 도로 222평(별지 목록 제1항 토지임), O 전 488평으로 분할되면서 별지 목록 제1항 토지의 지목도 도로로 변경되었고, 1945. 1. 10. 위 O 전 488평이 다시 O 전 483평과 P 도로 5평(별지 목록 제2항 토지임)으로 분할되면서 별지 목록 제2항 토지의 지목도 도로로 변경되었는데, 역시 지목이 도로인 인접 토지들과 함께 위 지목 변경 무렵부터 현재까지 인근 학교의 진입로 및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용 도로로 수십 년간 사용된 점”으로 고치고, 5쪽 12행의 ②항 표시 뒤에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되어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무렵부터”를 추가하며, 6쪽 제1행 “않은 점” 뒤에 “⑥ 망 F 소유이던 K 전 1,062평 중 도로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여러 번의 분할과 지목 변경 등을 거쳐 1962년경에는 모두 제3자에게 처분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만이 망 F의 소유로 남아 있다가 망 F의 사망 후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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