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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537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463,100원, 원고 B에게 3,633,540원, 원고 C, D에게는 각 1,546,161원, 원고 E, F,...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의 소유권취득 경위 원고 A은 1967. 12. 2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그 순번에 따라 특정하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1973. 1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 A은 1962. 10. 4. 제2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하고, 1973. 1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77. 12. 19. 나머지 1/2 지분도 매수하여 1977. 12. 29.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토지와 제2토지는 1978. 7. 12.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원고

B은 1973. 1. 26. 서귀포시 I 대 317㎡를 매수하고, 1973.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1985. 2. 1. 위 토지에서 서귀포시 J 대 46㎡(제3토지)가 분할되었고,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만 위 분할 사실은 2015. 10. 16.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었고, 현재까지도 지목은 대지로 기재되어 있다). K는 1972. 12. 1. 제4토지와 제5토지를 매수하고 1974. 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K가 1981. 9. 20. 사망하자 원고 C와 D이 각 14분의 3 지분을 상속했고, 원고 E, F, G, H가 각 14분의 2 지분을 상속했다.

제4토지와 제5토지는 1978. 7. 12.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이 사건 각 토지는 서귀포시 L에 있는 M 서쪽 인근에 있다.

위 각 토지 주변 일대는 숙박시설, 일반음식점 및 단독주택 등이 섞여 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인접 토지와 등고평탄한 도로 부지로 이용 중이다.

위 각 토지는 N에 있는 O변에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버스정류장까지 가까워 대중교통 접근성은 좋은 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P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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