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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20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02:4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택시 운전사와 시비를 벌이다가 택시요금을 내고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 화단에 방뇨를 하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D 순경이 이를 제지하자, 술에 취하여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경찰 관서 방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밀치고 때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 o 유리한 양형요소: 우발적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술을 끊겠다고

다짐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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