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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4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22:5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서울 광진 경찰서 D 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 술 취한 여성 손님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욕을 하니 도와 달라.’ 는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택시에서 내려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택시요금의 지불을 권고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종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택시기사와의 택시요금 시비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억하면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에서의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 경찰관에 대한 미안함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법집행 자인 경찰관을 가볍게 보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관대한 처벌을 할 경우 향후 같은 범행을 다시 범할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된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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