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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6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9. 2. 21:15 경 울산 남구 수 암로에 있는 ' 회관 '에서, ‘ 손님들이 싸운다.

’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C 순경이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말을 걸자, 위 C 순경에게 ‘ 씹할 놈 아, 너 가만 안 둔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C 순경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C 순경의 어깨를 1회 쳤다.

이에 C 순경이 피고인에게 ‘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 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C 순경의 어깨를 2회 더 때렸고,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D 순경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머리로 D 순경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친 후, 머리로 D 순경의 어깨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 C,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및 공무 방해 정도가 그리 커 보이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상해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3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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