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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24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피고인을 고용한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만 한다)와 원심공동피고인 A(이하 ‘A’라고 한다)의 범죄행위를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의 의뢰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돈을 A에게 건네고 A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수원역에 경찰이 많으니 다른 곳에서 거래하자’는 내용의 문자는 성명불상자와 A 사이의 대화인 점,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A로부터 수령한 휴대전화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은 한국 사람들이 구형 휴대전화를 새 휴대전화로 교체하기 위하여 기존 휴대전화를 분실신고하고 새 휴대전화로 보상받은 후 기존 휴대전화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가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A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수할 당시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유죄의 이유’라는 제목 아래 이와 관련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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