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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4노1370
장물보관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 장물보관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개월 동안 6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여기에 C, E, D 등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들이 장물인 점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전자제품을 담보로 받고 대출을 해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19:00경 위 G 전당포에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인 H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를 위탁받아 손님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업무를 하던 C으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H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3대, 갤럭시S3 휴대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담보로 보관하며 C에게 1,75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5,600,000원을 C, D, E에게 대여하고 시가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나. 판단 (1)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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