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중부동119안전센타’ 방면에서 ‘주공7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약 7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맛찬들 소금구이’ 식당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