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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18 2016고단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화광장 방향에서 포르모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9. 22:40경 목포시 하당에 있는 평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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