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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2 2020고단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같은 달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8. 18:32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산소재지 쪽에서 F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전방에 피해자 G(71세)가 운전하던 H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음에도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등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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