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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09 2019고단1053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동호회 카페인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F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 F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피고인 A가 2015. 11. 1. F에 입사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안양 메쎄 포스빌에 있는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허위 육아휴직 확인서 및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G은 위 센터에 허위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 8. 18.경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합계 26,240,31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모성보호 부정수급 의심자 내역

1. 육아휴직 급여 신청내역, 이력조회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정수급한 돈을 모두 반환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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