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군문동 358-2에 있는 군 문 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미 식당 방면에서 군 문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비상등을 켜고 잠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28 세 )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C의 동승자인 피해자 F(29 세 )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1. 23:15 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진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군문동 35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