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위사업청, 두산디에스티 주식회사{이하, 두산DST(주)라 한다} 등에 군수용 부품인 종감속기, 가스켓, 오링, 조종기어상자 등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개인사업체인 C제2공장 품질관리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방산 분야의 전반적인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종감속기, 가스켓, 오링, 조종기어상자 등을 납품함에 있어, 위 부품의 소재 및 기계적 성질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요청을 받게 되자, 시험 결과치의 규격 기준치 미달, 시험의뢰 비용, 납기 촉박 등의 이유로 해당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다음, 이런 사실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및 두산DST(주) 검사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검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부품에 대한 합격 처리를 받아 부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1.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C 제2공장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복사한 다음 필요한 부분과 숫자를 다시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시험항목 중 인장강도 결과치를 ‘260’에서 ‘360’으로, 연신율 결과치를 ‘2’에서 ‘6’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부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경에 별지 범죄일람표(1) 1∼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제2공장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종단구동용 덮개, 스퍼형 기어, 스퍼형 기어축, 최종 구동장치 조립체 등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