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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418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소재 ‘D’ 회사의 품질관리부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D은 방위사업청에 군수품을 조달하는 E 회사의 하위 납품업체인바, 위 D이 E 회사에 군수품인 10톤 군용 차량의 부속품인 ‘도어래치 스프링’을 10개 납품(시가 42,280원 상당)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 부품의 납품기한이 촉박하여 시험성적서를 확보하지 못하자 기존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내용을 변조한 후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위 D 품질관리부 사무실에서,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문서번호’ 란에 “F”, ‘시험기간’ 란에 “09월03일, 09월13일”, ‘시험결과’ 란에 “72시간, 240시간”, ‘민원인 요구사항’ 란에 “PFZn8-D", '발급일자‘ 란에 ”09월13일“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초순경 위 D 품질관리부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E 품질관리부 소속 직원 G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이메일을 통하여 발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I 진술 부분 포함)

1. 고발장

1. 위변조 시험성적서

1.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진위 여부 확인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1. 군수품 사진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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