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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1660
사문서변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K21 장갑차에 들어가는 군수용 부품인 베어링용 지지대 등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사업체인 주식회사 E에 1994년경 입사하여 1996년경부터 품질관리 부서에 근무하면서 부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베어링용 지지대를 납품함에 있어 위 부품의 소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요청을 받게 되자, 회신받은 시험성적서의 일부 항목의 결과치가 규격 기준치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다음, 이런 사실을 모르는 D 주식회사 검사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검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부품에 대한 합격 처리를 받아 부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양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번호 : G)를 스캔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요한 부분을 삭제, 추가하는 방법으로 압축강도(층에 수직) 결과치를 ‘220.9’에서 ‘280.9’로, 압축강도(층에 평형) 결과치를 ‘139.2’에서 ‘179.2’로 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는 D 주식회사로부터 2011년 9월경 베어링용 지지대 96개와 560개를 납품해 달라는 발주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1. 11. 1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ERP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발주 받은 부품에 대한 검사 의뢰를 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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