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주유소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 김포시 B리 일대는 1972. 8. 25.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원고는 그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거주하여 왔다.
피고는 2001. 1. 16. 주유소 및 충전소 배치고시(김포시 고시 제2001-6호)를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일 것’을 정하였다.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거주하여 온 거주자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김포시 C, D, E 토지 위에 주유소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3. 22. 원고에 대하여 주유소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사업장 소재지를 C으로 하여 ‘F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부지 위에 이 사건 주유소를 건축한 후 사용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1. 26. 원고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이하 ‘이 사건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관련 약식명령 및 형사판결의 확정 원고는 2015. 12. 28. "원고가 2010년 1월 무렵 G로부터 H의 채무를 G가 대위변제하는 대신 이 사건 부지에 원고 명의로 주유소 허가신청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G는 2012. 2. 16.경 사실은 원고는 명의대여자이고 자신이 허가를 받는 것임에도 마치 원고가 실제로 허가를 받는 것처럼 원고의 명의로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G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