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의 주유소 건축허가 등 김포시 C리 일대는 1972. 8. 25.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피고는 2001. 1. 16. ‘주유소 및 충전소 배치고시’(김포시 고시 D)를 하면서 위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일 것’을 정하였다.
B은 위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2004. 12. 17. 피고에게 위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김포시 E, F, G 토지 위에 주유소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6. 8. 16. B의 거주지가 건축허가신청 이후인 2005. 2. 24.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가, 2012. 1. 26. 반려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B에게 당초 제출하였던 건축허가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2012. 2. 16. B으로부터 그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2. 3. 22. B에게 위 토지 위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하고, 2012. 11. 26.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라 건축된 주유소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위 주유소 건물에 관하여 2012. 11. 28.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2012.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2012. 11. 30. 위 주유소 건물과 그 부지에서 ‘H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다.
나.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B은 2015. 12. 28.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