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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592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 지상 1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12. 28.경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대차보증금 54,193,000원, 월 차임 5,960,9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월 3,973,2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대차기간 2012. 12. 28.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 및 특약사항에는 원고의 계약해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피고가 임대료, 관리비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원고는 최고 없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제1호). 2)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인도 또는 원상복구 완료일까지 기간에 대해 임대료 및 관리비의 2배에 해당하는 월정 금액을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제24조 제5항). 3)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기간 중 3개월을 무상 전대차기간으로 제공하나, 피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제공된 무상 전대차기간에 대한 전대료는 보증금에서 공제한다(특약사항 제9조). 4)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임대료 등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원고와 피고가 특약사항에서 별도로 합의한 금액을 위약벌로서 지급하여야 하는바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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