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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2249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2013. 11.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대표이사의 남편인 C과 사이에 보증금 1,000,000원, 월차임 1,700,000, 전대기간 2013. 11. 16.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당시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설치된 사무실 시설비 25,000,000원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시설비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갑 1호증 부동산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전대인과 전차인은 시설에 관하여는 별도에 내용으로 합의하여 정리한다’, 갑 2호증 시설비확인서 ‘상기 시설금액 2,500만원에 대하여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다.

피고는 대표이사 D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C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의해 C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2013. 11. 1.경부터 사무실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시설비로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외에 C이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및 월차임을 받지 못한 원고는 2014. 1. 6. 피고의 위임을 받은 피고 소속 관리이사 E로부터 합계 32,000,000원을 2014. 1. 20. 및 2014. 1. 30.까지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임대료 관련 지불일정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마. 원고는 2014. 1. 29. C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2014. 1.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2014. 4. 3. 원고에게 ‘전대차 임대료 및 시설비 지급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미지불금액이 시설비 5,000,000원, 임대료 25,500,000원 합계 30,500,000원이고, 이를 5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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