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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13559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1층 64.3㎡를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신혼부부 및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대상자인 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을 통하여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위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원고는 2017. 10. 10. B(임대인), 피고(입주자)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 64.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그 중 7,600만 원을 원고가 지원하고, 나머지 400만 원을 피고가 부담), 계약기간 2017. 10. 26.부터 2019. 10. 2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10.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그 중 7,600만 원을 원고가 지원하고, 나머지 400만 원을 피고가 부담), 월 임대료126,660원(매월 말일 납부), 임대차기간 2017. 10. 26.부터 2019. 10. 25.까지로 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월 임대료,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계약해지사유로 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부지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항아리 등을 적치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부터 3개월 이상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의 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1.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월 임대료의 납부를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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