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06:07 경 부천시 D 빌딩 1 층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E( 여, 19세) 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여자 화장실 입구 옆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화장실 조명 스위치를 내려 화장실 조명을 끄고 여자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화장실 조명이 꺼진 것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용 변 칸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를 껴안은 뒤 용 변 칸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살려 달라며 피고인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를 되찾으려는 피해자를 다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 조서( 제 2회),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 등
1. 각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건물 CCTV 녹화 영상 시간대별 분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