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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64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9. 23:50 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지하 2 층 여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39세) 이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 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피해자가 들어간 용 변기 칸 옆 칸으로 몰래 뒤따라 들어간 다음 변기 위에 올라 선 채로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고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쳐다보았다.

2. 피고인은 2018. 4. 17. 00:10 경 위 ‘C’ 빌딩 지하 2 층 여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37세) 가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용 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피해자가 들어간 용 변기 칸 옆 칸으로 몰래 뒤따라 들어간 다음 변기 위에 올라 선 채로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고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몰래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장소인 여자 화장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 고인이 종전 범행으로 처벌 받고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범행내용이나 경 위, 가족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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