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7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4. 16. 12:1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지하 1 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위 장소가 여자 화장실 임을 인식하였음에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내 용 변 칸으로 들어간 다음, 위 휴대전화를 용변 칸 칸막이 아랫부분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의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용 변 칸에서, 피고인의 아이 폰 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 변 칸에 있는 피해자 D( 여, 31세, 가명) 의 용 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변기를 잡고 앉아 구토를 하다가 위 휴대전화를 발견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용 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