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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1295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6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5. 12.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사실인정

가. 망 A(63세, 남)은 2014. 12. 30. 12:29경 경기 가평군 B 앞 75번 국도 편도 1차로에서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평에서 가평 방면으로 진행 중 좌로 굽은 내리막길에서 도로를 따라 주행하지 못하고 도로를 이탈하여 높이 약 15m 아래 절개지로 추락, 전복하여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나.

위 승용차가 추락한 곳의 전방에는 원래 좌로 굽은 길이 나온다는 표지판(이른바 갈매기 표지판)들과 추락한 지점 주위에는 방호울타리(이른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가드레일 교체공사(기존에 설치된 성능 등급 체크가 되지 않은 가드레일을 철거하고 이보다 등급이 높은 4등급 가드레일로 교체하는 작업)로 인하여 2014. 12. 28. 기존 가드레일을 철거한 상태였고, 공사과정에서 갈매기 표지판들도 철거한 상태였다.

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좌로 굽은 내리막길이어서 과거에도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간혹 일어나는 곳이었다.

피고는 가드레일과 표지판들을 철거하였는데도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사고지점이 좌로 굽은 내리막길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표지나 시설은 따로 설치한 바 없었다. 라.

이 사건 가드레일 교체공사는 피고가 주식회사 쓰리에스에 도급을 준 것으로 공사기간은 2014. 12. 15.부터 2014. 12. 26.이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되다가 2014. 12. 28. 기존 가드레일을 철거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14. 12. 30. 오후부터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2015. 1. 1. 가드레일 교체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망 A과 위 아반테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위 도로의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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