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1.16 2014가단67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함)는 2013. 11. 14. 13:50경 E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입구 4번 국도상을 양북 방면에서 감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던 중 내리막 우측 커브 지점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도로를 침범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위 차량이 진행 방향 좌측 도랑으로 추락하여 망인은 같은 날 14:59경 사망에 이르렀다.

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입구 4번 국도 노상(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함)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안전시설로는, ① 이 사건 사고 지점 300m 이전에 내리막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② 이 사건 사고 지점 200m 이전에는 급커브임을 알리고 속도를 줄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③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좌로 굽은 커브길이 시작되는 부근에는 곡선로를 표시하는 갈매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④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서는 갈매기 표지판 및 천천히 안내표지판, 공사 중 절대감속 알림판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망인의 1순위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원고 A,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3호증, 을다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통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도로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사고 지점이 급커브이고 내리막인 도로라면 방호울타리(가드레일)를 설치하거나 과속방지턱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고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arrow